‘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는 27일 헌재서 최종 결론

문희상안 반대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1+1+(알파)’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11 연합뉴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7일 내려진다.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하루가 모자란 4년,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10억원)을 출연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불공정 합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듬해 3월 양국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근거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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