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지만 배우자 구속 참작”… 범죄 중대성은 인정 안 해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왜

영장심사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법리 공방 팽팽… 재판서 혐의 따져봐야”
조국 ‘정무적 판단’ 주장 펴며 적극 방어
영장심사에선 자신 입장 진지하게 설명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 프레임은 잘못됐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은 한결 같았다. 정상적인 감찰 절차와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기에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논리였다. 조 전 장관은 26일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직접 내세워 자신을 방어했다.

27일 새벽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조 전 장관의 이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진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다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 수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자체 감찰 또는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자체는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으로는 어느 정도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영장을 기각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영향력’을 특히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결정이 단순히 한 공직자의 비위 의혹을 눈감아 준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여권 실세인 친문 인사들의 구명운동 결과인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흔들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친문 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상 인정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영향력이 감찰 마무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권 부장판사의 질문에 “정무적 판단의 고려 요소였다”고 답한 것이다. 자신이 직접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의 ‘민원’을 간접적으로 접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를 토대로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선 결정이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직권남용을 둘러싼 법리 공방이 워낙 팽팽한 만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서 정확히 다퉈보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보수단체 회원 10여명은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 전 장관의 현실적인 상황도 그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이면서도 진지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태도도 도움이 됐다. 권 부장판사는 특히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언급했다.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킬 만큼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매우 중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이 수사가 시작된 뒤 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백 전 비서관과 함께 협의해 감찰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등 회유하려 했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김 지사를 비롯해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 친문 핵심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졌고 수사 진행 상황에 비해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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