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의혹’ 조국, 부패전담 재판부가 담당

조 전 장관 동생과 같은 재판부
정경심 교수 재판부와 달라
재판부 병합 가능성도 제기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사건도 맡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씨를 대상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들이 재학 중인 미국 대학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하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도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앞선 기소 사건과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향후 두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건의 분리 혹은 병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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