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리시험’ 비교적 혐의 명확…‘딸 장학금=뇌물’ 등은 다툼 예고

조국 혐의만 12개… 주요 쟁점과 전망

사모펀드 조 전 장관 관여 여부가 변수
웅동학원 채용비리는 혐의점 못 찾아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대전’이 ‘검찰의 시간’을 지나 이르면 이달부터 ‘법원의 시간’으로 접어든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사건이 지난 3일 부패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 배당됐기 때문이다. 재판은 통상 배당 뒤 2~3주 안에 시작된다. 12개에 달하는 조 전 장관 혐의의 주요 쟁점과 전망 등을 짚어 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혐의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사모펀드 비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민정수석 임명 뒤 차명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취임 뒤에도 차명 주식을 숨기기 위해 허위 신고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와 의논하고 도와줬다는 추측에 기초한 주장”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결국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가 재판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37·구속기소)씨가 운용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인식했다는 표현이 다섯 번 등장한다. 또 가족 SNS 대화방에서 펀드 투자를 협의하고 정 교수와 사모펀드 차명 투자 수익의 세금처리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적시됐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둔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노환중(현 부산의료원장)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받은 총 1200만원의 장학금 중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지급된 600만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으로 양산부산대병원 운영에 도움을 받고,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을 노리고 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에 대한 증거를 내놓거나 묵시적인 청탁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가담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해 정 교수가 최 비서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로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개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리 시험 혐의에 대해 법조인들은 “비교적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오픈북 시험이라도 제3자가 대신 풀어 주는 것은 학교 시험관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다만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등에 관해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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