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1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0 01 09 11:28
수정 2020 01 09 11:28
위자료 9천만원 인정했으나 청구액 전액인 1천만원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 1명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김씨 등 40여명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제시절 일본 군함도 등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낸 소송이다.
애초 당시 정산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시작됐으나, 피해자들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문제로 입증이 어려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취지를 바꿨다.
재판부는 그 가운데에도 김씨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했다.
소송 위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8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청구를 각하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쓰비시가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과거 선고된 유사 사건들의 사례를 고려해 미쓰비시가 부담해야 할 위자료 액수로 9천만원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청구한 위자료가 1천만원인 관계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인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없다거나 일본 법을 따라야 한다는 등의 미쓰비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리적인 비판이 있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대법 전합 판결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하영주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과 자손의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노역을 한 구체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항소해서 입증할 자료를 찾아내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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