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前회장 ‘성추행’ 2심도 유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1 16 23:26
수정 2020 01 17 03:17
법원 “피해자 진술 구체적… 신빙성 있어”
최호식 전 회장에 집행유예 2년 선고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직원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는 장면과 뒤쫓아 온 최 전 회장이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당시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가 피해 사실을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결심공판에서도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변경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서 “일부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최 전 회장이 위력을 행사해 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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