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드루킹 만난 사진’ 허위 트위터 올린 50대 벌금형

재판부 “허위사실로 문 대통령 명예 훼손”

법원
문재인 대통령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씨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트위터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모(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2월 2일 문 대통령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김경수(경남지사)와 드루킹과 문재인이 만나는 사진이랍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조작공동체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하지만 이 사진은 문 대통령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악수하는 사진이었다. 사진에서 서 의원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처리됐다.

홍 판사는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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