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두고 보고서 공개…수십억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구속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첫 검거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기업 주식을 산 다음 해당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석 보고서를 공개해 수십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B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보고서를 배포하기 전에 차명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널리스트는 기업 분석을 통해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직업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식을 사거나 판다. 따라서 애널리스트가 내는 보고서는 특정 기업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A씨는 이런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의 혐의를 처음 적발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민간경찰 기구다. 경찰처럼 압수수색, 피의자 구속 등 강제수사 권한이 있다.

특사경은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주식거래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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