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삼바 분식회계 증거 채택 안한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1 17 15:39
수정 2020 01 17 15:39
특검, 승계작업 입증 차원 주장에도
재판부, 이재용 측 주장 수용 결론
손경식 CJ 회장 증인채택 취소 결정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현재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관련 사건 판결문들을 보면 승계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변호인들은 승계작업이 마치 통상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승계작업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지난 14일 일본 출장 등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이) 대통령의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 증언하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재판장께서 다시 한 번 소환해주시면 특검 측도 출석을 독려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증인으로 신청된 점을 감안해 손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은 취소하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재판부, 이재용 측 주장 수용 결론
손경식 CJ 회장 증인채택 취소 결정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승계작업의 일환인 구체적 현안을 각각 따지는 재판이 아니므로 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재판의 증거까지 채택해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1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현재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 삼성바이오 회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관련 사건 판결문들을 보면 승계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변호인들은 승계작업이 마치 통상승계와 동일하거나 기업의 일반 회계와 유사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승계작업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합병비율의 공정성과 분식회계는 이 재판의 심리 쟁점이 아니고 공소사실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적법한 양형 사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특검의 증거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 CJ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 손 회장은 지난 14일 일본 출장 등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손 회장이) 대통령의 재정지원 요구에 대해 증언하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것 같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검이 재판장께서 다시 한 번 소환해주시면 특검 측도 출석을 독려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증인으로 신청된 점을 감안해 손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결정은 취소하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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