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봤다”면서도… “공모 여부 추가 심리”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1 22 02:30
수정 2020 01 22 02:56
항소 재판부, 김 지사 선고 연기 왜
“잠정적이나 시연받은 사실 증명돼드루킹 조작 공모 여부로 판단할 것”
1·2심서 “본 적 없다”던 주장 뒤집혀
김 지사 측 “추가 해명자료 준비할 것”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 김 지사의 재판에서 당초 이날 예정됐던 선고를 미룬 이유에 대해 “현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잠정적이지만 김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한결같이 “킹크랩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에 있는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1심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자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당시 파주 사무실에서 저녁 식사가 이뤄진 정황 등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당일의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통해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밝히며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는 지난 1년간 재판의 쟁점이었던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얼마만큼 공모했는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특검 양측에 킹크랩 시연을 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는 진술의 신빙성과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 김 지사가 19대 대선에서 한 역할, 문재인 캠프의 여론 형성 조직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 모두 8가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대목을 제시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상당수가 1심에서 이미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 부분이라 김 지사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 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들 생각과는 다르다”면서 추가 해명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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