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방 미투’ 성희롱만 인정
이근아 기자
입력 2020 01 22 22:30
수정 2020 01 23 06:26
[서울신문 보도 그후] 2019년 9월 24일자 11면
“수술 중 신체 접촉은 고의성 인정 안 돼술자리 발언만 의사·병원 공동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가 외과 전문의 B교수와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B씨와 병원이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교수가 집도하는 수술의 전담 간호사였던 A씨는 수술 과정에서 B교수가 팔꿈치로 자신의 가슴을 건드리는 등 고의적으로 접촉했다고 주장했다.이후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이어진 술자리에서 B교수는 A씨에게 “그 정도는 괜찮지”,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판부는 B교수의 발언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표현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신체 접촉은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간호사 등이 함께 있는 수술방은 고의적 성추행을 할 수 없는 장소”라는 취지다. “문제 제기 후 B교수와 마주치기 쉬운 부서에도 배치하는 등 임의적인 부서 이동 외에 병원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수술방에서의 접촉이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문제 제기 과정에서 임의적인 부서 이동으로 느낀 고통을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며 “법원이 사용자인 병원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기쁘지만 여전히 ‘미투’ 피해자가 설 곳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