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5년형 구형받자 “조국은 왜 보호하냐”

검찰,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5년 구형

“반헌법적 행위 박 前대통령에 버금가”
최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억울함 호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검찰이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61)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밝혔다. 징역 25년은 2018년 6월 특검이 최씨의 2심에서 한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 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면서 “그럼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등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언급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씨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딸 정유라를)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을 뺏었는데 조국 아들딸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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