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부·면세점 직원 끼고 1700억 해외로 밀반출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1 28 23:12
수정 2020 01 29 06:27
카지노 자금 등 목적 10개 조직 적발
인천지검 외사부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23)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4)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0개 조직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외화 불법 반출 조직의 지시를 받은 모 면세점 직원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통과한 후 운반책들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300만원을 받고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거부된 거액의 환전을 최대한 유리한 환율로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 C(56)씨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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