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법령 따른 업무지시 했다면 직권남용 처벌 어려워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1 30 21:58
수정 2020 01 31 02:53
대법, 직권남용죄 첫 구체적 판단
직무상 독립성 침해해 큰 틀에서 유죄 인정
‘일반인 상대로 직권남용하면 위법’ 확인
김기춘 퇴임후 영향력 따라 형량 축소 여지
검찰의 무분별한 직권남용 기소에 제동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주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큰 틀에서는 유죄를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블랙리스트에 따라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최종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다수 의견(11명)은 “김 전 실장 등이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원회 직원들이 지원 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한 행위 등 배제 행위를 하게 한 것도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봤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원 배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이라면서도 “원심 판단의 일부를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해도 상대방인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일반인인지,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인지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다수 의견은 공무원이 일반인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어떤 일을 하도록 했다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시켰더라도 해당 업무가 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는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안 전 국장이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당시 법무부 검찰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아니어서 직권남용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인사 담당 검사가 인사안을 작성하는 것은 그의 직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는 김 전 실장 등이 퇴임한 이후에는 직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퇴임 후 범행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의 공범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나온다.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형량이 줄어들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법원은 ‘퇴임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란 단서를 단 만큼 실질적 영향력 행사 여부가 파기환송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이 수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아니다”라면서 “일부 유죄를 수긍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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