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염동열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1 30 22:02
수정 2020 01 31 02:5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권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나 지역사회의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지만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4개 혐의 중 업무방해 혐의 하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상세히 밝혀져 무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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