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관까지 감염… ‘법조 시계’도 멈추나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2 23 21:00
수정 2020 02 24 01:32
모친에게서 옮은 듯… 대구 법원들 휴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조 시계’가 멈추고 있다. 검찰 수사관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 등의 법원들도 일제히 휴정에 들어갔다.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 소속 수사관 A씨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틀 만에 A씨까지 양성반응이 나왔다. 다만 A씨는 지난 20일 “모친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곧바로 자가격리됐고 현재까지 민원인 접촉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대구 달서구보건소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A씨와 접촉한 검찰청 직원들은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 사무실도 2주간 폐쇄되면서 별도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수사관마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찰도 더이상 ‘안전지대’는 아니게 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강원 속초와 대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유포자 2명을 재판에 넘기는 등 유언비어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는 24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교정시설 7곳에 대해 접견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구고법·지법·가정법원의 대부분 재판부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출입구를 통제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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