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소유예 처분에 잇단 제동… “평등·행복추구권 침해”
허백윤 기자
입력 2020 03 15 17:52
수정 2020 03 16 06:23
고의성 인정 어려운 사건 기소유예 취소
헌재는 휴대전화 충전기 절도 혐의를 받은 A씨와 보험금 신청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B씨 등이 각각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소유예 처분은 기소는 하지 않지만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으로, 헌재가 이를 취소하면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서 다른 이용자의 충전기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헌재는 “A씨에게 절도 의사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B씨 등은 2016년 1월~2017년 2월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이후 보험사에 제출된 진료기록에는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헌재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B씨 등이 입원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건 모두 기소유예 취소를 결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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