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경욱 ‘선거무효소송’ 법리검토...“파장 클 듯”
업데이트 2020 05 15 12:27입력 2020 05 15 12:34
대법, 특별2부에 배당
이은권 의원도 소송내
같은 재판부가 심리
대법원이 4·15 총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의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민 의원 등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다.
앞서 민 의원과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총선 무효를 선고해 이번 총선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 의원 측은 “당일 투표에서 민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면서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지역구가 수십 곳을 넘는다.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대전 중구에서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낙선한 이은권 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도 민 의원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선거소송 소송인단이 제기한 비례의원 선거무효소송은 특별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박정화 대법관이다.
한편 민 의원이 부정개표 조작 증거라며 공개한 분실 투표용지 6장의 유출 경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소송과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은권 의원도 소송내
같은 재판부가 심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민 의원 등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주심은 김상환 대법관이다.
앞서 민 의원과 변호인단은 지난 7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총선 무효를 선고해 이번 총선 재선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민 의원 측은 “당일 투표에서 민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7% 이상인 3358표를 앞섰지만,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10%·관외 14% 차로 뒤져 최종 2893표차로 졌다”면서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지역구가 수십 곳을 넘는다. 조작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대전 중구에서 황운하 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낙선한 이은권 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도 민 의원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선거소송 소송인단이 제기한 비례의원 선거무효소송은 특별1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박정화 대법관이다.
한편 민 의원이 부정개표 조작 증거라며 공개한 분실 투표용지 6장의 유출 경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돼 있다. 소송과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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