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최경환 전 부총리 신라젠 의혹 보도 삭제 안해도 된다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5 15 20:41
수정 2020 05 15 20:41
법원 최 전 총리 측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채권자(최경환)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지난 13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주장을 근거로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 총 65억원어치를 인수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는 곽병학 당시 신라젠 사장에게서 이러한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 보도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추가 보도를 금지해 달라”는 방송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라젠 측의 부인 취지 진술에도 비교적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철 측의 전문 진술에만 의존해 MBC는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보도의 근거가) 2014년 당시 신라젠의 대주주로서 초기 투자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철로부터 나온 진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MBC의 주장도 수긍가는 면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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