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일주일’… 삼성 4일 ‘대국민 사과’ 후속 조치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5 31 23:50
수정 2020 06 01 04:41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두 차례 소환조사… 이 부회장 “보고·지시한 적 없다” 부인
檢,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 감안 신중 검토불구속 땐 전·현직 수뇌부 기소 빨라질 듯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 26일과 29일 두 차례 이 부회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 가면서도 조사가 끝난 뒤에는 검찰이 작성한 조서를 꼼꼼하게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서 열람에만 첫 조사 때 4시간 반, 두 번째 조사 때 5시간이 걸렸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신경전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제 관건은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다. 1년 6개월 동안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타격을 감안해 내부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이 사건에 연루된 삼성 전·현직 수뇌부에 대한 기소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
검찰이 어느 선까지 사법 처리 대상으로 삼을지도 관심사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전직 임원뿐 아니라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현직 인사들까지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삼성에 미치는 타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 7개 관계사는 4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무노조 경영 등에 대해 사과한 뒤 약 한 달 만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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