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측근까지 수사 범위 확대… “별건 수사” vs “선거 개입 수사”

송 시장 측·검찰 신경전 ‘팽팽’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뇌물 수뢰 의혹
법원 “혐의 소명 부족” 구속영장 기각
여성인력개발센터 채용 비리 정황 포착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 선거캠프의 뇌물수수 의심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에 송 시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별건수사라고 반발했고, 검찰은 선거 개입 사건과 연관된 수사라고 반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65)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의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고문이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게 중고차 경매장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선거 직전 2000만원을, 지난 4월엔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김 고문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고문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 시장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송 시장 당선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시장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열린 선거 개입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관련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국(55·재판 중) 전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사건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로 별건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기소된 건 외에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중요한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등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일정을 지연하고 있다”며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빨리 출석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1차 기소했다. 현재는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중단했던 공범 등 관련자 수사를 전면 재개한 상태다.

검찰은 울산시청이 감독하는 울산시설공단의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공단 산하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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