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측근까지 수사 범위 확대… “별건 수사” vs “선거 개입 수사”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05 31 23:50
수정 2020 06 01 04:41
송 시장 측·검찰 신경전 ‘팽팽’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뇌물 수뢰 의혹법원 “혐의 소명 부족” 구속영장 기각
여성인력개발센터 채용 비리 정황 포착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 선거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모(65)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의 금품수수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고문이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W사 대표 장모(62)씨에게 중고차 경매장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 청탁과 함께 선거 직전 2000만원을, 지난 4월엔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김 고문에게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장씨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고문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송 시장을 뇌물수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송 시장 당선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넸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시장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9일 열린 선거 개입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별건수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지체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관련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국(55·재판 중) 전 법무부 장관이 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사건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로 별건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지체되는 것에 대해 “기소된 건 외에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중요한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등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일정을 지연하고 있다”며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빨리 출석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1차 기소했다. 현재는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중단했던 공범 등 관련자 수사를 전면 재개한 상태다.
검찰은 울산시청이 감독하는 울산시설공단의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공단 산하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장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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