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 남성은 서울에서 7살 딸을 살해했나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6 01 16:17
수정 2020 06 01 16:17
서울 호텔서 딸 살해한 중국인 남성에 22년형 선고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일 한국 언론을 인용해 장이란 성만 알려진 중국 남성이 서울에서 딸을 살해한 사건을 자세히 보도했다.
장은 2017년 아내와 이혼한 뒤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2번의 유산 원인으로 전처의 딸을 들며 아이가 ‘악마’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8월 중국 남성은 호텔 화장실에서 딸을 살해하고 호텔 바로 가서 술을 마신 뒤 방으로 돌아와 딸이 사망했다고 신고했다.
장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며 술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와 보니 딸이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감시카메라 그리고 부검 결과, 딸을 살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은 “오늘 할거야…중요한 곳에 감시 카메라가 몇대 있어”란 문자메시지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장이 이혼하고 새로 여자친구를 사귀기 전에는 딸과의 사이가 좋아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몇차례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또 이혼 뒤에도 전처 집 근처에 살면서 딸을 유치원으로 데려다 주기도 해 어린 딸도 아빠와의 서울여행에 따라나선 것으로 짐작된다.
장의 새 여자친구는 두번이나 유산으로 태아를 잃자 자살 시도까지 했으며, 장은 서울 여행 첫날 딸을 살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여자친구의 딸에 대한 분노가 극심했기에 무고한 피해자가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했다”며 “법정은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생명을 앗아간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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