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 와? 그럼 영상재판! ‘언택트 시대’ 거리 좁힌 서울지법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원격재판

4개 화면으로 재판부·관련 서류 등 표시
채무자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출석
소송 관계인들 “다음 기일도 영상으로”
“아~ 아~ 거긴 잘 들리시나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격영상재판으로 진행된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에서 관계자들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저희는 들리는데 거긴 잘 들리시나요?”(법원 직원) “끊겨서 들려요.”(채권자 대리인) “마우스 커서를 화면 아래로 옮겨 설정을 눌러 보시겠어요?” “오, 이제 잘 들려요.”

17일 서울중앙지법 동관 477호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10여분 전부터 직원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 우라옥)가 코로나19 여파로 소송관계인의 법정 출석이 어려워지자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영상과 음성의 송수신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전 11시 20분 예정대로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열린 A사(채권자)가 B씨(채무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1회 심문기일에서 법정에 실제 모습을 드러낸 건 재판부뿐이었다. 소송관계인들은 법대 오른쪽에 있는 빔스크린 속 분할화면에 얼굴을 드러냈다. 4개로 나뉜 화면에는 재판부와 채권자 측, 채무자 측 그리고 재판 관련 서류 등이 표시됐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처음부터 영상재판으로 열려던 건 아니었다. 경남 통영에 사무소를 둔 채무자 대리인이 코로나19 여파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수가 급감하면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기일을 바꾸기보다 영상재판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행히 양측 모두 이에 동의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무자 측은 370㎞나 떨어진 창원지법 통영지원의 증인지원실에서 재판에 참여하게 됐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서울 사무실에서 재판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서울고법과 대구고법 등 다른 법원에서는 원격영상재판이 수차례 진행됐다. 여기에 지난 1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는 민사소송 규칙이 신설됐다. 법원 관계자는 “규칙이 만들어짐으로써 영상재판을 진행하는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된 덕분에 재판부와 소송관계인들은 다음 기일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재판 말미에 “영상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느냐”고 묻자 양측 모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채무자가 여기까지 오려면 왕복으로 7~8시간이라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채무자는 웃으며 “편하고 좋았다”고 대답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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