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언유착 의혹’ 검사장 휴대전화 분석 중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6 17 22:12
수정 2020 06 18 06:18
해당 검사장 “기자가 내 이름 도용한 것”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A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검사장이 채널A 이모(35) 기자와 신라젠 의혹 수사·취재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달 공개한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이 기자와 검찰 관계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기자가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 2대를 채널A로부터 넘겨받아 분석해 왔다. 이 기자는 최근 강요 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도 A검사장과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 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신라젠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라면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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