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이재용 수사 논의한 심의위…15명 아닌 13명 운명 결정
이두걸 기자
입력 2020 06 26 21:11
수정 2020 06 26 21:11
당초 일과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까지 심의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1시간 가량 논의 시간이 늘어났다. 약 1년 7개월에 걸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사안인데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복잡한 사안인 만큼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는 오전에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심의위원장 회피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참석한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호선으로 결정했다. 현안위엔 위원 15명 중 1명이 불출석해 14명이 참석했고, 김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실제 표결엔 13명이 참여했다. 위원장 및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를 주재하지만 표결이나 질문 등엔 참여할 수 없다. 당초 양 위원장의 회피로 실제 표결에 14명이 참석해 찬반 동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현안위는 검찰과 삼성 측이 현장에서 낸 각 A4 5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PT) 등 양측 의견진술을 들은 뒤 질의를 했다. 이후 토론·숙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해당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서는 주임검사인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과 앞서 이 부회장 등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최재훈(45·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사장 출신 ‘특수통’ 김기동(56·21기)·이동열(54·22기) 변호사가 나섰다. 김종중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 측 변호인도 참여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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