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대 투자사기 ‘팝펀딩‘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팝펀딩 환매중단 규모
개인 간 거래(P2P) 대출사 ‘팝펀딩’이 550억원대의 투자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팝펀딩 대표 A(47)씨와 물류총괄이사 B(44)씨, 차주업체 운용자 C(50)씨 등 3명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팝펀딩의 다른 임원 등 7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팝펀딩은 홈쇼핑이나 오픈마켓 판매업체(벤더) 등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납품업체 등 34개 차주업체를 내세워 허위 동산담보평가서 등을 작성한 뒤 이들 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는 대출상품을 취급할 것처럼 속여 6개 자산운용사 551억여원과 개별투자자 156명의 3억여원 등 모두 554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C씨는 팝펀딩의 허위 대출에 동원할 차주업체들을 제공하는 등 143억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팝펀딩은 담보물 부실관리,일부 차주업체의 영업부진 등으로 2018년 2월 145억원 상당의 부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관련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자 부실 대출금을 ‘돌려막기’로 상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현재 팝펀딩의 환매 중단된 펀드 금액이 280억원을 넘는 등 미상환 피해금액이 380억원에 달하고 관련 펀드에 가입한 개별투자자는 2만3천여명으로 나타났다”며 “펀드 가입자들이 자산운용사와 펀드판매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 간 거래(P2P) 대출사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팝펀딩과 연계된 사모펀드 1668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환매가 중단된 펀드액은 1059억원으로 집계됐다. P2P 업체인 팝펀딩이 실행한 대출에 투자했다가 연체가 생기면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환매가 중단된 것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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