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영장 발부
한찬규 기자
입력 2020 07 21 22:30
수정 2020 07 22 06:20
대구지법 채정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에 대한 가혹행위는 물론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로부터 항공료 명목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받는 등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김 감독 집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 김 감독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하거나 돈을 편취한 혐의 등이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3일에는 ‘팀닥터’로 불리며 선수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와 폭행,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운동처방사 안씨가 구속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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