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제보자 구속기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8 19 21:15
수정 2020 08 19 21:15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19일 제보자 김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신의 전 연인인 간호조무사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을 신고한 이후 “돈을 주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이 부회장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로부터 김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공범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 부회장 측은 “해당 병원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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