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 뒤집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8 27 13:45
수정 2020 08 27 13:45
2013년 행사에서 공산주의자 발언
2심 “논리비약으로 허위사실 적시”
고 전 이사장 “청와대 하명대로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시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 발언 중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고 전 이사장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결론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고 전 이사장 측 주장처럼 어떠한 압력이라든지 그런 걸 받은 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행위가 오래됐고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발언을 계획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언하게 됐다”면서 “명예훼손 발언은 이미 18대 대선 낙선 후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이건 사법부 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청와대의 하명대로 한 것”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와 정반대 판결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부당하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하려는 건 문 대통령인데 완전히 방어적 민주주의를 거꾸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 판결은 명예훼손 법리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면서 “소추권자의 의견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준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하는 등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부림사건이 공산주의 운동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을 통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다. 고 전 이사장은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으며, 문 대통령은 2014년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았다.
1심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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