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열린 줄 몰랐던 마약 판매범에 징역형...대법 “재심 가능”

3차례 필로폰 판매 혐의
연락 닿지 않자 공시송달
1·2심 피고인 없이 진행
뒤늦게 상고권 회복 청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재심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3월 서울 강남에서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해 총 295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출석을 통지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소환장을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도주해 소재불명 상태에 빠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95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이유로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형량은 유지됐다.

뒤늦게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했다. 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다시 진행하라고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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