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한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10 06 18:00
수정 2020 10 07 06:03
오늘 입법예고… 폐지 요구한 여성계 반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지난해 4월 헌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임신 중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대로 낙태죄는 유지되지만 ‘임신주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게 핵심이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생계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숙려 기간을 거치면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도 형법 개정에 맞춰 바뀐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 비범죄화’를 권고한 것과 배치된다. 당시 위원회는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 또는 부과하는 것은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엘림(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양성평등정책위원장은 “위원회의 낙태죄 비범죄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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