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10 15 10:00
수정 2020 10 15 10:05
지인 선거 활동 대가로 보좌관직 약속한 혐의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A(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씨 부부를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구 의원의 총선 선거캠프에 합류해 기획실장이란 직함을 갖고 올해 4·15 총선까지 보도자료 43건을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구 의원은 당선 후 A씨에게 보좌관직을 주지 않았고, A씨는 약속을 위반했다며 식사를 끊어 지난 5월 숨졌다.
A씨가 숨지자 A씨 부인은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구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 “선거를 도와 달라고 했지만, 보좌관직을 약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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