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은 진보 정부 법무부장관에만 ‘선택적 반발’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1 01 11:07
수정 2020 11 01 11:07
이명박 대선 후보 무혐의 처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무혐의 처분, 진동균 전 검사 사직 처리 등 검찰 행태 비판
조 전 장관은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가지 묻는다”면서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의 무혐의 처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무혐의 처분, 진동균 전 검사의 사직 처리 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라고 물었다.
이어 “2013년과 2015년 두번에 걸쳐 김학의 법무차관의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내렸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고 지적했다.
또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되었음에도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하여 수사는 커녕 감찰도 하지 않고 사직 처리하였을 때, 왜 모두 침묵하였나”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라면서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난하면서 이상의 세 사건 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검찰에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 다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이냐며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사들의 비판을 폄하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반발에 대해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선택적 반발’이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의 ‘저울없는 칼은 폭력’이란 말을 들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언론이 검찰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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