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살해 후 시신 암매장… ‘오산 백골사건’ 주범 30년형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11 02 18:12
수정 2020 11 03 06:54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23)씨도 원심대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9월 8일 경기 오산시의 한 공장 인근에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세)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모두 가출 청소년으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군이 과거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한 진술을 털어놓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 D군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오산 백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A·B씨는 모두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