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갑질 대명사로 낙인찍혀”…검찰,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20 11 12 15:37
수정 2020 11 12 15:42
갑질폭행·엽기행각…양씨“모든 게 제 불찰” 사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같이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돼 사회적 낙인이 찍혀 버렸다. 이는 모두 나의 불찰”이라며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상해 혐의는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이다. 당시 폭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은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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