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석열, 盧탄핵 때 같은 상황… 출근 않고 대응 주력”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1 24 22:40
수정 2020 11 25 07:10
秋가 징계위원장… 위원도 秋가 위촉·지명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돼 있다. 이번 사안처럼 중요 사항 감찰은 외부인이 3분의2 이상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감찰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문 없이도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개시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는다. 다만 징계 청구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 등 3명이다. 윤 총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위원장 출석 명령을 받고 심의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도 있다.
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뒤 징계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불문’(不問) 결정을 할 수 있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의결한 때에는 무혐의로 의결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당분간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와 윤 총장 상황이 똑같다고 보면 된다”면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 준비에 주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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