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전부 무죄”…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뒤집혀
이두걸 기자
입력 2020 11 25 15:52
수정 2020 11 25 16:02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등)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횡령액 대부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복구됐고, 횡령액이 아주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아울러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상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아트펀드가 사들인 조 회장의 미술품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2억원이라는 액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품 구입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측근과 지인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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