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종하려 했나” ‘사찰 의혹’ 法·檢 갈등으로 번지나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1 25 17:17
수정 2020 11 25 17:17
현직 판사 ‘판사는 바보입니까’ 대검 강력 비판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어이가 없다”“판사 습관·성향으로 판결 받으려 했나”
대검 “통상적 업무” 문건 작성 검사도 반박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소 유지 참고자료‘ 명목으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 해명에 대해 “참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인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 행정처(법원행정처)에 부탁한다”며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며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선 판사들의 이런 반발에도 대법원은 사찰 의혹이 아직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 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 부장검사는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A 판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은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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