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80번 환자에 국가 책임 없어”… 1심 뒤집은 고법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11 26 22:20
수정 2020 11 27 06:12
“제때 첫 조사했어도 14번 감염 못 막았다”
그러면서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가 제때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14번 환자의 감염을 예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 치료차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걸린 80번 환자다. A씨의 유족은 사태 초기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대응이 부실했다며 총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 진단검사가 지연됐고 역학조사도 부실했다고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 2000만원을 인정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