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검사 “尹 수사의뢰는 추미애 불법 수사지휘 자백한 것”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11 27 11:47
수정 2020 11 27 13:01
일선청 40여곳서 평검사 성명 발표
이 부장은 27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장관은 오로지 총장만을 통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면서 “수사의뢰건 고발이건, 그 이외 것들로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검찰 개별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 표명·지시는 결국 본질이 수사지휘이므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지시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배포됐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이 부장은 “이미 바로 전에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하여 보고’도 받고 ‘수사 중인 혐의를 비롯한 판사 불법사찰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감찰을 지시’하신 분이 뜬금 없이 뒤늦게 하루 지나 사실상 똑같은 내용으로 수사의뢰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하루 전인 25일 “대검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윤 총장의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장은 자신이 생각한 시나리오라면서 “법무부 검찰과 내에서 ‘이리하면 불법 수사지휘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 다들 ‘나중에 감옥 가겠다’는 걱정이 들어 ‘수사의뢰를 하면 수사지휘는 아니니 불법 시비를 피해가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 2년 뒤에 누가 수사를 하게 되면 대충 증거확보는 될 듯 하다”면서 “직권남용은 누가 해놓고 남을 직권남용이라고 수사의뢰를 하느냐”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전날에도 이프로스를 통해 “24일 발표한 감찰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 지시한 소위 ‘합동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돼 있다”면서 “완전한 별건이며 법률가로서 적법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이 있다면, 감찰절차와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정보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을 두고도 “별건 수사의 조짐이 농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에 이어 수사의뢰까지 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고검장 전원 성명과 일선 검사장 17명의 성명을 비롯해 현재까지 일선청 40여곳의 평검사들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를 재고해달라”며 성명을 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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