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오늘 판가름 나나…감찰위, 법원 심리 동시 열려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 감찰위 열어 타당성 검토

2일 징계위 앞두고 법원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인 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전날 심문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심리를 이어간다.

법원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될 수 있다.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면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처분 취소 소송 모두 각하된다.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 소집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행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와 그 결과 드러난 6가지 비위 혐의의 적절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상의 결함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감찰위원들에게 개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등 추 장관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논의될 수 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관련 내용이 삭제된 채 수사의뢰 근거로 이용됐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의 폭로성 주장도 논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수사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됐고, 문제의 보고서 내용도 삭제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대한 감찰·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총원은 11명이고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감찰위 의견은 권고 사항이어서 추 장관이 권고 내용을 따르지는 않아도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