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尹 “秋 거취와 상관없이 소송”

이르면 오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윤석열 어디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16일 윤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번 징계로 윤 총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징계받은 검찰총장이 됐다.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尹, 불복 소송 강행… 총장직 수행 의지
검사들 “절차적 공정 형해화” 입장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징계 불복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의 거취와는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윤 총장의 징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윤 총장은 법무부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총장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로부터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 중이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이르면 17일 진행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징계 제청을 재가하면서 윤 총장은 이날부터 두 달간 또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으로 다시 출근한 지 15일 만이다. 직무가 정지되는 향후 두 달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을 대행한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의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의 반발도 가시화되고 있다. 현 정부 첫 검찰총장을 지냈던 문무일 전 총장 등 전직 총장 9명은 이날 이례적으로 윤 총장 징계 절차가 중단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사법연수원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이 강조한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일부 평검사들 사이에서는 집단 행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지난달 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당시 벌어졌던 ‘검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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