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로 10초간 여직원 손등 문지른 상사… 대법 “성추행 행위”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2 23 06:25
수정 2020 12 23 06:25
1·2심 무죄 판결 뒤집어
해군 A씨 “이게 뭐냐”며 손가락으로 비벼1·2심은 무죄…“성적 자유 침해 아냐”
대법 “피해자 의사 반했고 성적 의도 있다”
“평소에도 성희롱적 언동, 둘만 있을 때 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군인 A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손등 부분을 10초간 양 엄지로 문질러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A씨는 “이게 뭐냐”라며 B씨 손등 부분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문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A씨의 행동은 손등 부위의 그림을 지우라는 의미일 뿐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 이전에 A씨의 성희롱적 언동이 많아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무실에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라고 판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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