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3명 기소…尹총장 부재로 ‘윗선 수사’ 동력 약화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12 23 20:44
수정 2020 12 24 06:23
백운규 前장관 등 소환조사 확인 안 돼
일각에선 내년 1월 지휘부 교체설 제기
23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감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을 구속 기소하고, 정모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2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 관련 공용전자기록 자료 530여개를 삭제하고, 이 과정을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는 최대 형량이 징역 7년이다.
지난달 5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의 포문을 열었지만 이후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며 수사 위축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수사팀의 영장 청구 방침을 전격 승인하고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이 구속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으로 또다시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수사 동력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한 피고발인 12명 중 절반 이상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당시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검찰 정기 인사에서 지휘부 교체설도 제기된다. 월성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56·사법연수원 25기) 대전지검장과 윤 총장의 권한대행을 맡은 조남관(55·24기) 대검찰청 차장의 교체설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인사권을 피할 수 없어 수사의 외풍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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