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구 재산세 감경, 본안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2 30 14:00
수정 2020 12 30 14:00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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