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 나면 안 들킨다”...한수원 납품시험서 조작한 업체대표 등 5명 기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20 12 30 16:05
수정 2020 12 30 16:14
허위 시험성적서로 발전차 4대 납품 66억 챙겨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전 본부장 B(56)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수원에 168시간 동안 연속해서 가동할 수 있는 대용량 비상용 발전차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발전차를 공급하고 물품 대금 6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업체는 발전차를 168시간 연속해서 운전하는 시험을 하는 도중에 엔진이 6차례 정지했으나 엔진이 정치하지 않은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지진과 쓰나미로 냉각로 등에 전기공급이 끊겨 대규모 폭발사고가 난 것을 계기로 비상시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68시간 연속운전이 가능한 비상용 발전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해당 기업은 고리원전 납품용 1대에 대해 성능시험을 해 성공하면 새울, 월성, 한빛 등 4개 원자력 본부에 4대 전부를 납품하기로 했다.
검찰은 발전차 성능시험을 한차례 하는데 3억원 상당의 연료가 소모되는 등 한수원에서 자체적인 성능검사를 하기 어렵고 대규모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하자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A씨 등이 성능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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