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남편 재단 기부금’ 증여세 정보 비공개는 적법”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1 03 14:05
수정 2021 01 03 14:05
국민의힘 측이 정보 공개하라며 소송 제기
손혜원 전 의원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약 7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는 모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청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적 비밀을 보호해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하게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세무공무원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국 기자@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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