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남편 재단 기부금’ 증여세 정보 비공개는 적법”

국민의힘 측이 정보 공개하라며 소송 제기

손혜원 전 의원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에 약 7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 연하뷴스
김 위원은 2019년 8월 손 의원이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약 7억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에 증여세 납부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다. 김 위원은 재판에서 “납세자의 사생활과 사적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납세자의 성실한 협력 의무에도 지장이 없다면 과세정보 공개가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보는 모두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해 국세청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세무공무원이 조세 부과·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적 비밀을 보호해 납세자들이 안심하고 성실하게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세무공무원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납세자의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성국 기자@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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