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종합)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11일 오후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재판장 임영철)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10여차례에 걸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3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선 때 선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열린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의원은 인턴 여비서를 성폭행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 측을 고소했다.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의원의 피해자로 지목된 A씨는 이날 “해당 의원과는 일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박준수 회장은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 A씨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을 전했다.

A씨는 보좌진 협의회 문자를 통해 “당사자의 의사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저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더이상의 억측은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6일 김 의원이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절이던 지난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호텔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여비서이던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사태 하루만인 지난 7일 자신에게 제기된 성폭행 의혹의 결백을 밝히겠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피해자의 고발이나 경찰 신고가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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