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반 사망 땐 사업주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양형위, 산안법 형량 강화

재범 가중 처벌·형량 감경서 공탁금 삭제
벌금형 양형기준은 빠져… 3월 최종 의결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 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대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최대 10년 6개월의 형량을 권고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안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양형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영역’에 속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유사 사고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등의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면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5년 이내 재범의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 6개월까지 상향했다. 다수범에 대한 기존 양형 기준은 7년 10개월 15일이었고,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아예 없었다.

‘사후 수습’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공탁금은 감경인자에서 삭제했다. 자수·내부 고발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범죄 가담자의 수사 협조가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산안법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도급인(원청)과 현장실습생 치사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또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주·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현장실습생 관련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해당 사업주의 기본 형량 상한선이 2년 6개월로 정해져 집행유예(징역 3년 이내) 선고가 가능한 데다 벌금형의 양형기준이 빠져 산재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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