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피해자에 13억 국가배상 선고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1 13 22:24
수정 2021 01 14 04:10
10년 옥살이… 21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이성호)는 13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됐던 최모(36)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최씨에게 13억원을, 그의 가족에게는 총 3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받아야 할 배상금이 20억원이고, 이에 더해 구속 기간에 얻지 못한 수익 1억여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씨가 무죄 판결 뒤인 2017년 수감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8억 4000만원가량 받은 점을 고려해 13억여원을 배상금으로 정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택시 운전사 A(당시 42세)씨의 생명과 함께 당시 15세 소년 최씨의 삶을 앗아 갔다.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영장도 없이 최씨를 여관에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폭행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 긴급체포했다. 결국 최씨는 거짓 자백과 정황증거만으로 법원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사건은 그렇게 묻힐 뻔했지만 출소한 최씨에게 2013년 재심 사건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 청구를 권유했다. 결국 2016년 11월 법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진술을 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는 비로소 살인 누명을 벗게 됐다. 그 직후 수사당국은 진범 김모씨를 체포해 기소했고, 김씨는 2018년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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